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단).
수성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포함)를 말합니다.
평등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복 추구권 침해
(Sexual Harassment)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체생활에서 이런 성적 언행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여부가 학업, 업무, 고용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이유는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학습 및 근로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들게 됩니다.
※수성대학교는 피해자의 안전 및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