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장애학생지원/인권

인권센터

인권센터 운영규정

인권이란?

[인권의 의미]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단).
수성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포함)를 말합니다.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인권침해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교육 및 훈련, 모집, 채용, 고용,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정년, 퇴직, 해고 등 과 재화·용역·교통수단·교육·주거시설 의 이용에 있어 우대 및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평등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복 추구권 침해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 의미]

(Sexual Harassment)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체생활에서 이런 성적 언행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여부가 학업, 업무, 고용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이유는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학습 및 근로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들게 됩니다.

[성폭력 정의]
(Sexual Harassment)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와,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상담대상
수성대학교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상담신청방법
전화 : 053)749-7442, 7443
이메일 : 16417@sc.ac.kr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하여 주세요.)
내방 : 본관 지하 109호

상담절차

※수성대학교는 피해자의 안전 및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위치 대학 본관 지하1층 109호
전화 053-749-7442 / 7444
팩스 053-751-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