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원

한국어학당

한국어학당(SLS, Suseong Language School)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
  • 1년간 4학기로 나누어
    한국어 교육과정 단계별 진행
  • 한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
    총 180시간 이상 이수
  • TOPIK 3급 이상 목표로
    분반을 개설하여 한국어 수업 제공
  • 수업내용 :
    어휘, 문법,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한국어 어학당 정규수업기간]
학기 수업기간 접수마감
3월~5월 (10주) 1월 중
여름 6월~8월 (10주) 4월 중
가을 9월~11월 (10주) 7월 중
겨울 12월~2월 (10주) 10월 중
[교육일정]

주5일(월~금) 하루 4시간 한국어 수업 / 문화체험활동(1~2회/학기)

시간
09:00 ~ 13:00 한국어 통합수업(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입학안내

  • 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외국인
  • 학력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과정(12년) 이상을 이수한자로 수학능력이 있는 자
[입학 서류 안내]
    지원자 공통 서류
    외국인 유학생 학력/학위 입증서류
    아포스티유 협약관련 참고사항
• 지원자 공통 서류
1. 입학지원서 (서식1)
2. 자기소개서 (서식2)
3. 고등학교 졸업증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사본, 번역본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후 졸업증명서 및 학력인증서 제출
    *검정고시생도 지원가능하나, 외국검정고시생은 지원불가
4.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번역본
5. 본인 여권 사본
6. 자격요건 해당자 : 가족관계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문 및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7. 중국인 학생은 학위인증센터(www.cdgdc.edu.cn)에서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고사 영문인증서 원본제출
    ※ 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함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 학위입증서류 안내 참조)
8.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거나
    또는 주재국 한국영사관/주한 자국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후 제출
    ※ 서류접수시 학력입증 확인 발급이 미완료되었을 경우, 졸업증명서 사본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 신청 접수증을 제출한 뒤, 졸업증명서 원본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中华人民共和国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Монгол Улс 친족관계증명서
नेपाल 전마달다
Philippin Family Census
Indonesia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বাংলাদেশ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Việt nam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Giay khai sinh)
پاکستان Family Certificate
ශ්‍රී ලංකාව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မြန်မာ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Қырғызстан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O'zbekiston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Україн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ประเทศไท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2025학년도 봄학기
2025학년도 여름학기
2025학년도 가을학기
2025학년도 겨울학기
03
2025 March
S M T W T F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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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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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수업일수 : 16일
○ 3/10 봄학기 개강
04
2025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수업일수 : 22일
○ 4/10 ~ 4/11 봄학기 중간고사
05
202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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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 7일
○ 5/8 ~ 5/9 봄학기 기말고사

체류관리 안내

[체류관련 수수료 안내]
  • 외국인 등록 : 30,000원
  • 체류기간연장 : 60,000원
  • 체류자격변경 : 100,000원
[외국인 등록]
등록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재학증명서 - 수수료(3만원)
- 사진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 체류지 입증서류 (숙소제공확인서-대학기숙사 거주자, 임대차계약서-개인교외거주자)
[체류기간 연장]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D-2 (전공과정)
D-4 (어학연수과정)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3만원)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출석포함)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숙소제공확인서-대학기숙사 거주자, 임대차계약서-개인교외거주자)
D-4 (어학연수과정) - 연수계획서
D4 → D2 - 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10만원) - 수료증명서
- 성적증명서 (출석포함)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숙소제공확인서-대학기숙사 거주자, 임대차계약서-개인교외거주자)
- 최종학력 입증서류 (한국 입국 시 제출했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이 있을 경우 사본가능)
D2 → D10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D-10 비자 활동범위 :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시간제 취업]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시간제취업추천서
- 성적증명서(출석포함)
신청방법 - HI-KOREA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제출서류 - 어학연수 과정 :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주당 20시간 이내
- 전공 과정 : 주당 20시간 이내
[기타]
체류지 변경신고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
신청방법 -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위치 대학 본관 1층
전화 053-749-7436~8
팩스 053-749-7234